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이 ‘실장’으로 근무하는 치과병원에서 장기간에 걸쳐 약 2억 6,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환자들 명의의 ‘수납확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는 범행을 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
비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자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나,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그와 같은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그 밖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으므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1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