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5. 00:09경 부산 연제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