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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27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5. 00:09경 부산 연제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