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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0 2016노1261

동물보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수법에 의한 범행으로 2014. 3. 28.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해

5. 15. 확정되어 동물 보호법 제 33조 제 3 항 제 4호에 따라 1년 동안 동물 장 묘 업 등록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동물 장 묘 업 등의 영업을 하였는바, 그 경위 및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2015. 7. 20. 법률 제 13411호로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더라도 동물 보호법에 따라 동물 장 묘 업 등록을 한 경우에만 위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고( 위 폐기물 관리법 제 3조 제 1 항 제 9호), 이러한 규정은 동물보호 법상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경우에만 동물 장 묘 업 등록을 할 수 있는 점( 동물 보호법 제 32조 제 1 항, 제 33조 제 3 항 제 2호)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동물 장 묘 업 등록을 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그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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