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특허법원 2020.07.09 2019허7092

취소결정(상) 심결취소의 소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9. 20. 2019당1358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상표등록 C/ D/ E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류의 화장품, 메이크업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노화방지용 화장품, 로션형태의 화장품, 모발용 화장품, 바디 및 뷰티케어용 화장품, 페이스 및 바디용 화장품, 목욕용 화장품, 스킨클렌징로션, 스킨케어용 화장품, 얼굴 자외선차단용 화장용 페이스트, 비비크림, 씨씨크림, 향수, 화장용 마스크팩, 아이라이너, 립밤, 립스틱 (4) 권리자 : 원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9. 9. 20.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심판청구를 2019당1358호로 심리하여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이나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 답변기일 통지서 및 심리종결예정시기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심판절차에 위법이 있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였고, F은 2018. 2. G 기간 전후로 G 개최 장소에 있던 H면세점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제품을 전시 및 판매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