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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13 2013고단4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22.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을 선고받은 자로서, 2013. 4. 2. 07:3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오목리 이하 불상지로부터 같은 구 업성동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뉴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음주수치 및 단속경위에 비추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