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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1848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18. 3.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5. 09:20 경 전라 남도 여수시 망 양로 2에 있는 ‘ 여수 엑스포’ 기차 역에서, 사실은 용산까지 가기 위하여 열차에 승차하더라도 그 운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고 위 역에서 출발하는 여수 엑스포 발 용 산행 B 상행선 C 열차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당하게 열차 승차권을 구입한 것처럼 행세하며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열차의 운전업무 종사자로 하여금 열차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철도 여객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열차의 운전업무 종사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한국 철도 공사로부터 여수 엑스포- 용 산간 위 열차 운임 11,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철도 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5. 11:00 ~11 :18 경 여수 엑스포 발 용 산행 B 상행선 C 열차 6호 차 내에서 열차 승무원 D( 여, 47세) 이 승차권 제시를 요구하자, “ 식칼로 배를 째겠다 ”라고 협박하고, 갑자기 일어나면서 손으로 위 D이 착용하고 있던 넥타이를 움켜잡고 목을 뒤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 종사 자인 위 D의 승차권 검표 및 무임승차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사원 증 접수, 피의자 무임승차 인계, 피의자 여수 엑스포 역 승차 확인, 사기피해금액 재산 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 피고인이 철도 안전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및 목격자 증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