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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9. 12. 22. 선고 2009헌아209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재심)]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9헌아209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청구인

정○배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7. 10. 25. 2006헌마987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엄○석 등을 업무방해 및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5. 11. 29. 위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83472호)을 하자,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07. 10. 25.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2006헌마987 ).

나. 이에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 또는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2007헌아108 ,

2008헌아7 ․27․43․58․72․81․91․102․122․138․154․161, 2009헌아8 ․16․21․32․40․52․66․79․109․134․148․181)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2009. 11. 27. 다시 헌법재판소 2006헌마987 결정에 대한 재심 또는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의 결정( 2006헌마987 )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는 경우,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위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83472호)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2. 22.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