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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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주위적 피고로, 피고 삼척시를 예비적 피고로 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구였는바, 제1심 법원은 주위적 피고, 예비적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예비적 피고인 피고 삼척시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상소심에 이심되어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참조) 원고의 예비적 피고인 피고 삼척시에 대한 항소에 의하여 주위적 피고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까지도 합일확정의 필요상 이 법원에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판결에서 함께 판단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항 ‘2) 예비적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2) 예비적 피고에 대한 부분 가)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