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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390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성시 C 답 896㎡(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74. 6. 8.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나. 그런데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는 1981. 6. 2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1974. 12. 19. 매매를 원인으로 망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후 분할 전 토지는 1994. 11. 24. 화성시 C 답 863㎡, E 답 11㎡, F 답 22㎡로 분할되었고, 그 중 화성시 C 답 863㎡은 2005. 1. 7. C 답 8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G 답 25㎡로 분할되었다. 라.

이후 망 D이 사망하자 피고는 2007. 11.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3. 4. 14.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D의 자녀이고, 원고는 피고 및 D과 친족관계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분할 전 토지는 원고가 부 H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로서 1971.경부터 망 D에게 이를 소작하도록 하고 소작료를 지급받아 왔는데, 망 D은 I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시행중이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허위의 보증서 내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피고는 I이 1970.경 이전에 원고로부터 매수한 분할 전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I에게 분할 전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1974. 6. 8. 마쳐진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주장의 취득원인은 허구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망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확인서나 보증서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