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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19 2014고단10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2. 3. 23:35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건물 1층에 있는 열린 출입문을 지나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3. 23:55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집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흥경찰서 E파출소 경사 F에게 제1항과 같이 주거에 침입한 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F에게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치고, 팔꿈치로 턱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주거침입)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폭력범죄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