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2. 3. 23:35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건물 1층에 있는 열린 출입문을 지나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3. 23:55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집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흥경찰서 E파출소 경사 F에게 제1항과 같이 주거에 침입한 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F에게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치고, 팔꿈치로 턱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주거침입)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폭력범죄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