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0. 28. 15:0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56세)이 사무실로 이용하는 컨테이너 박스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8. 18:50경 양산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F(48세) 소유인 시가 125,000원 상당의 마트용 카트를 끌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22만 5천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 10:00경 양산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병원 주차장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1. 1. 18:40경 양산시 K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L 쏘나타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M(65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콘솔박스와 수납함을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