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1.04.07 2020나306127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심 판결의 주문 제 1 항 중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이라는 상호로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는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C는 부동산 개발 및 시행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D은 C의 대표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이다.

나. C는 2016. 4. 18.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1,973,400,000 원’, 공사기간을 ‘2016. 4. 20.부터 2016. 10. 31.까지’ 로 각 정하여 경북 영양군 F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도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년 7 월경 원고와 ㎡ 당 단가를 79,000원으로 정하여 원고로부터 레미콘을 공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레미콘 공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C는 같은 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대금지급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74,826,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레미콘대금 74,82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 C가 사용한 레미콘대금을 2016. 12. 20.까지 원고에게 완납하면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2. 레미콘대금을 위 기일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원고 혹은 원고가 정한 제 3자에게 준공 후 즉시 명의 이전을 하여야 하며 원고와 원고가 정한 제 3자의 요구에도 명의 이전에 적극 협조하지 않아 원고와 원고가 정한 제 3자가 피해를 볼 경우에는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을 C와 I의 전 대표이사 D이 연대책임을 지며 금전적 보상도 하여야 한다.

3. 레미콘대금을 위 기일까지 완납치 않을 시 본 계약서의 계약금 및 중도 금은 레미콘대금으로 대체하며 명도와 명의 이전 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4. 본 계약 완결 전에는 피고와 원고의 레미콘공급 단가 계약서의 계약은 유효하다.

마. C의 대리인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