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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16 2014도31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O에 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손괴의 범행을 저지른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심판결에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N에 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