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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25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남원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95 년생 )에게 ‘ 휴대 폰 명의를 빌려 주면 요금을 잘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당시 피고인은 퀵 서비스 일을 하면서 얼마 되지 않는 월수입으로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모자라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월 중순경 남원시 C에 있는 ‘D 매장 ’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1대 (E )를 개통하고 2016. 12. 경까지 사용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불상지에서 위 휴대폰으로 ‘ 인터넷 설치 무료’ 홍보 문자 메세지를 받은 후 피해자 엘지유 플러스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상담 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B 본인이니 남원시 F에 U tv, U 인터넷, U 인터넷전화를 설치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U tv와 U 인터넷 설치에 대해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B 명의로 U tv, U 인터넷, U 인터넷전화를 설치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 상담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 설치 담당 직원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그 무렵 남원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U tv, U 인터넷, U 인터넷전화를 설치하게 하고 2016. 12. 경까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2015. 10. 중순경부터 2016. 12. 경까지 위 휴대폰 (E) 과 U tv, U 인터넷, U 인터넷전화를 사용하고 이용대금 804,50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