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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정12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3. 3. 13: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시지를 통해 ‘주류 납품 후 주류대금에 대한 세금문제로 인하여 수금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양도해주면 3일간 사용한 뒤 1장당 24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3. 15.경 서울 오류동에 있는 택배회사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계좌개설신청서, 고객정보,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사기 등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감액하여야 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