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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2 2015노49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계약건으로 인한 수수료를 미리 받은 것인데, 피해자의 잘못으로 계약이 파기되면서 결과적으로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금원수수 당시에 피해자를 기망하고자 하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사채를 썼다가 갚지 못해 사채업자로부터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급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3. 6. 30.경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여 2,000만 원을 차용해준 것이다. 부동산계약이 성사되기 이전에 직원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다. 만약 그와 같은 경우가 있다면 차용증이 아니라, 다른 확인서 등을 써주었을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작성한 차용증과 변제기일 이후에 재차 작성된 2건의 차용증을 보더라도, 위 F의 진술에 부합하는 금전차용에 대한 사실만 기재되어 있는 점(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수수료를 선지급받은 것이라면, 이와 관련한 문구를 기재함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에도, 총 3건의 문서를 작성하면서도 수수료 선지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재도 하지 않았다), ③ H도 “회장님이 빌려준 것이라고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을 받으라고 해서 차용증을 받았다.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에 보수와 관련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F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이 성사시켰다고 주장하는 부동산계약도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계약자(I)의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파기인 것으로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