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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17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그곳 주인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며 위 족발집 부근에서 노상 방뇨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D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6. 19:5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위 D지구대 안에서 노상 방뇨를 이유로 50,000원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그곳 경찰관 F, G에게 ‘씹할 놈들아, 다 죽여 버린다, 그러니까 세월호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너희 둘은 내가 죽기 전에 꼭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여 경찰관 G이 ‘사무실 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으니 밖에 나가서 피우시라.’고 만류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약 20분가량 욕설하며 소란 피워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칙금 납부고지서 사본

1. 얼굴사진(증거목록 순번 6), 사진(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폭행,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기타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을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에 처하고 그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하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