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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12 2014고단92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0. 초순 02: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45에 있는 기업은행 남자 화장실에서 그곳 휴지걸이 위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 13:00경 안산시 단원구 단원구 광덕대로 145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그곳 현금지급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미상 아이패드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26. 01:06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타워 1층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그곳 복도 창문에 놓여 있던 피해자 E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LG뷰2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3. 5. 29. 01: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C에 있는 D타워 공터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G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분실한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건물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시가미상의 베가레이서3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각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압수목록, 현장사진 및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