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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04 2013누28369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2008.경 예산군수로부터 별지 수용대상 목록 제1, 3, 5항 기재 토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아 위 각 토지의 형질을 공장용지로 변경하는 공사를 하였으므로 위 각 토지에 대해서는 이용 상황이 공장용지임을 전제로 하여 평가한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당심 법원의 충청남도 예산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이 2008. 4. 14. 예산군수로부터 별지 수용대상 목록 제1, 3, 5항 기재 토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각 토지의 형질을 공장용지로 변경하는 공사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갑 제4호 증, 갑 제8호 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을 제1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토지가 수용재결감정이 이루어진 2012. 7.경까지 과수원 등으로 이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