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700,000원에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본건 전 ㆍ 후 경위 피고인 A은 F 공장 비정규직 지회( 이하, ‘ 본건 지회’) 지회장, 피고인 B은 본건 지회 부지회장, 피고인 C은 본건 지회 사무장, 피고인 D은 본건 지회 조직 부장이었던 자이다.
본건 지회는 2015. 2. 12. 경부터 F 공장 사내 협력업체 7 개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를 상대로 ‘ 기본 급 월 159,900원 인상, 하청 근로자 원 청 정규직으로 전환, 총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교섭을 하였는데, 위 사내 협력업체들이 ‘ 경영여건 악화, 하청 권한 밖으로 수용 불가’ 등의 입장을 표명하여, 관련 교섭이 수차례 결렬되자, 사내 선전전, 농성 등을 통하여 실력행사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한 편 2015. 6. 15. 경남 지방노동위원회는 본건 지회가 신청한 노동 쟁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조정 종료 결정하였고, 2015. 6. 28. 본건 지회가 쟁의 행위 관련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찬성율 76% 로 가결 결정한 바 있다.
범죄 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5. 6. 경 본건 지회 집행부 회의 등을 통하여, 창원시 성산구 N에 있는 F 공장 본관 1 층에 있는 사내 협력업체 공동 사무실(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입주 )에 들어가 농성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 B, D은 본건 지회 소속 조합원 40여 명과 함께, 2015. 6. 3. 14:00 경 위 사내 협력업체 공동 사무실로 들어가, 그 곳 사무직원 약 5명이 근무하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C은 “ 동지들이 여 모여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 는 구호를 선창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 및 본건 지회 소속 조합원 40여 명은 위 구호를 복창하고, 노동가를 부르면서 약 30분 간 농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