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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환특법환급
2008-01-29
수출사실 확인서류 발급신청은 환급청구권 행사에 포함됨
수출사실 확인서류 발급신청은 환급청구권 행사에 포함됨
▶ 진행경과
ㅇ 2006.12.05. (2004.12.1.부터 2006.10.31.까지 수입통관 분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소급 발급신청)
ㅇ 2006.12.12. (세관장의 거부처분 : 소급발급 불가)
ㅇ 2007.03.09. (심판청구 제기 : 소급발급 불가처분 취소)
ㅇ 2007.10.11. (국세심판원의 인용결정 : 발급 거부한 처분 취소)
ㅇ 2007.10.22. (소급발급)
▶ 질의내용: 관세환급을 전제로 한 세관장의 수출사실확인(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등) 또는 수출사실확인서류의 발급거부로 인한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가 환급신청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
세원심사과
2008-01-29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수출등의 사실 확인 서류 발급신청은 환급청구를 전제로 환급에 전용되는 필수구비서류를 갖추기 위한 행위로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환급청구권의 행사에 포함됨
붙임: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 해당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관세제도과-62호, 2008.1.23) 1부.
참고 :
▣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 해당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재정경제부→관세청,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62호, 2008.1.23.)
1. 귀청 종합심사과-3285호(2007.11.9.)와 관련입니다.
2.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수출 등의 사실 확인서류 발급신청은 환급청구를 전제로 환급에 전용되는 필수구비서류를 갖추기 위한 행위로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환급청구권의 행사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