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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34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9. 05:50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해수욕장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어진순환도로 519번 대광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드윈-125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