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1 2017고정23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0. 08:55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78에 있는 강남 역 6번 출구 부근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47 세) 이 운전하던
C 광역 버스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이 버스요금을 내지 않고 승차하자 피해자는 버스요금을 납부하고 좌석에 착석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1만 원 권, 5만 원 권 지폐를 꺼 내보이자 피해자는 잔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용카드 또는 잔돈으로 버스요금을 내도록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서 버스요금 통에 5천 원 권 지폐를 넣으면서 “ 씨 발 새끼야, 어디서 손님한테 눈을 부라려, 버스기사가 왕이냐
”라고 욕설을 하며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버스에 승차해 있던 약 7명의 승객들 로 하여금 약 15분 후 그곳을 운행하던 다른 버스에 승차하게 함으로써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버스 블랙 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