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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24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04:15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대정 사거리 쪽에서 굴다리 오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2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2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76세) 을 위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편도 3 차선( 왕 복 6 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중한 결과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로서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새벽시간에 제한 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