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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9 2020나2012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 1 토지의 사정 등 1) 이 사건 제 1 토지는 1913. 10. 10. D 외 4 인에게, 경기 양주군 E 전 1,855㎡( 이하 ‘E 토지’ 라 한다) 는 같은 날 D에게 각 사정되었다.

2) 이 사건 제 1 토지 및 E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는 전란으로 모두 멸실되었고, 이후 피고 대한민국은 1958. 2. 12. 위 각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를 복구하였다.

3) 피고 대한민국은 국유 재산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1996. 3. 22. 이 사건 제 1 토지 및 E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 이하 ‘ 이 사건 제 1 소유권 보존 등기’ 라 한다 )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제 1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경위 1) D가 사망함에 따라 F이 이 사건 제 1 토지 중 D의 1/5 지분 및 E 토지를 상속하였고, F이 1951. 1. 2. 사망함에 따라 아들인 원고가 망 F을 상속하였다.

2) G는 1998. 5. 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 1 토지 중 1/5 지분 및 E 토지를 각 양 수하였고, 1998. 5. 22. 원고를 대위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8 가단 22253호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 이 사건 제 1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법원의 촉탁으로 1998. 5. 29. 소유권 말소의 예 고등 기가 경료 되었다.

3) 이 사건 제 1 토지 및 E 토지에 관한 토지 등기부는 1999. 2. 20. 경 부동산 등기법 시행규칙 (1999. 1. 18. 대법원 규칙 제 1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 3조에 의하여 폐쇄되었고,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제 1 소유권 보존 등기와 그에 대한 소유권 말소의 예고 등기가 전산이기 되었다.

4) G는 1999. 4. 8. 위 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1999. 4. 30. 확정되었다.

G는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이 사건 제 1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였고,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마 쳐졌던 이 사건 제 1 소유권 보존 등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