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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8 2018나60373

업무협약금 반환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6.경 피고들과 사이에 2017. 2. 13.부터 2년간 용인시 수지구 D건물, E호에서 ‘F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이하 ‘F부동산’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아파트, 상가 및 주택의 거래를 중개하고 원고 50%, 피고들 50%의 비율로 손익을 분배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되, 만기시에 이를 반환받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하고, 위 동업계약에 따라 성립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조합체를 ‘이 사건 조합’이라 하며, 위 동업계약 중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을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6. 피고 B에게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동업계약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F부동산을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2017. 6. 9.경에는 운영 이익금으로 원고에게 718,800원, 피고 B에게 460,000원, 피고 C에게 1,150,000원을 분배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2017. 4 ~ 5.경부터 F부동산의 운영비용 지출 등 손실의 분담과 이익 분배에 관하여 갈등을 빚어 왔고, 이에 원고는 2017. 7. 24.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조합에서 2017. 8. 11.자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2017. 8.경에는 F부동산의 사업자등록을 폐업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F부동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동산 중개업무와는 무관한 업무 수행을 요구하고, F부동산과는 무관한 피고 B의 개인 사무실의 인테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