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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20 2018고단132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26. 00:35 경 평택시 H에 있는 I 앞 길에서, 피해자 B(36 세), 피해자 C(53 세) 과 차량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 나머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B의 새끼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안면부를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5 수지 중수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9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측 절치 및 하악 중절치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A과 다투던 중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후 몸통을 붙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금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마대 걸레 자루를 집어든 다음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분을 각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