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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8 2018가단1877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12. 3.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7. 5.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48,000원, 기간 2017. 6. 17.~2018. 6. 16.로 정하여 임대, 임차기간 종료 후 묵시적 갱신 피고 2017. 6. 17.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하여 오면서도 원고에게 2017. 12. 3. 이후의 차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함 원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고(송달일 2018. 8. 4.) - 위 임대차계약 종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7. 12. 3.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48,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