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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9 2015나1051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77,419원 및 이에 대한 2014. 9. 19...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7. 4. 피고에게 전북 순창군 C 소재 건물 중 D식당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2,000,000원, 차임은 월 200,000원, 임대차기간은 이 사건 점포의 인도일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2. 8. 12.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1개월분 2012. 8. 12.부터 2012. 9. 11.까지로 보임. 차임 2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가단1465호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 및 5개월분 차임 1,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3. 11. 20.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1,000,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1,000,000원은 2012. 9. 12.부터 2013. 2. 11.까지의 차임에 충당됐다고 할 것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18개월분 2013. 2. 12.부터 2014. 8. 11.까지로 보임.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 3,600,000원 청구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3. 2. 12.부터 2014. 1. 23.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ㆍ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2,277,419원[= 2013. 2. 12.부터 2014. 1. 11.까지 11개월 동안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 2,200,000원(= 월차임 200,000원 × 11개월) + 2014. 1. 12.부터 2014. 1. 23.까지 12일 동안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77,419원{= 월차임 200,000원 × (12일/31일)}]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