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B에게 90,000원, 배상신청인...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7.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9고단3990] 피고인은 2019. 4. 11. 서울 관악구 E건물 소재 F 사우나에서, G 카페 ‘H’에 피고인이 게시하였던 ‘롯데리아 모바일상품권 5만 원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입금이 확인되면 모바일상품권을 바로 전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바일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37,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상품권 또는 중고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3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322] 피고인은 2019. 4. 12. 14:47경 G 카페 ‘H’에 ‘맥도날드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상품권 3장을 11만 원에 판매한다.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바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미 사용되어 더 이상 결제에 활용할 수 없는 상품권을 보내줄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J 명의 K은행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