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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노582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2017. 12. 11.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제3회 공판기일까지 출석하여 변론이 종결된 다음 2018. 5. 29.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사실, 이에 원심법원은 2018. 6. 19.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 원심법원은 소재탐지촉탁 등의 절차를 거쳐 2019. 4. 24.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결정을 한 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2019. 6. 18.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사실, 다만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전화로 연락을 취하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19. 9. 24.경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원심법원은 2019. 10. 10.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인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의 공시송달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