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1.17 2015가단2693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2.부터 2017. 1.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2. 24. C(상호 : D)과 공급가액 15억 원으로 경기 가평군 E 외 3필지 지상의 다가구 신축공사를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C은 F, G과 위 다가구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F, G은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C으로부터 공사 진행도에 따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2013. 5. 8. 피고와 사이에 다음의 내용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 방안에 관한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발주자인 피고는 수급자인 G, F에게 이 사건 공사 약정금액 2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공사착수금 2,500만 원, 2층 바닥 레미콘 타설 후 5,000만 원, 골조공사 완료 후 5,000만 원, 2013. 9. 30.까지 9,000만 원 - 특약사항 수급자(공사자)가 타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3일간 진행을 지연시킬시 기존 공사 및 모든 자재를 포기한다.

다. F, G은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한 후 중단하였던 이 사건 공사를 다시 진행하여 2013. 6월 말경 완공하였다. 라.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보전권리를 9,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으로, 채무자를 F, G으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F 및 G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5,000만 원 부분을 가압류 대상채권으로 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카단5649호), 위 법원은 2013. 9. 12. 인용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3. 9. 16. 위 결정정본을 송달받았다.

마.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합7466호 대여금 등 사건 및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