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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214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149』 피고인은 2015. 1. 22. 01: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던 ‘E’ 상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그곳에 설치된 셔터문 자물쇠 고리를 부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08,500원 상당의 쌀 5가마(각 40kg), 팥 20kg, 황태 20kg, 백태 20kg, 강낭콩 20kg, 돈부 20kg, 외팥 20kg, 참깨 20kg, 녹두 20kg, 수입백태 20kg 및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상점 자물쇠를 손괴하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5192』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 14. 23:00경 경남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위 식당 창문에 있던 방범창을 절단기로 자르고 창문을 통해 위 식당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20kg 들이 쌀 6포대, 시가 15,000원의 애터미 로션 1개, 시가 20,000원의 루이비통 장지갑 1개, 현금 190,000원 등 시가 합계 525,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2. 02:10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위 가게 출입문 셔터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원, 냉장고에 있던 시가불상의 돼지고기 2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4. 01:50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M시장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떡집에서 위 가게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40kg 들이 찹쌀 3포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40kg 들이 멥쌀 2포대 등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