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72세)의 처남이다.
1. 상습협박 피고인은 2015. 5. 25. 07:4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5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유산 배분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요구받게 되자 담장을 낫으로 탁탁 치면서 “D 나와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9. 08:1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주차장으로 나가자 쫓아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금증서, 각 각서, 상해진단서, 사진, 협박 메모정리,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