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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04 2015고정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05:07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방축사거리 서울방향 3차로 상에서 C 벤츠 승용차량 운행 중 신호대기하다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신호대기하는 차량 운전자가 차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경사 E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여 보니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서 05:25경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거부하였고, 같은 날 05:35경 2차 측정요구, 같은 날 05:45경 3차 측정요구를 10분 간격으로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최초의 음주감지기 측정결과 음주가 감지되지 않아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음주로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최초의 음주감지기 측정결과 음주가 감지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당시 음주감지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재차 다른 음주감지기로 다시 측정한 결과 음주가 감지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 차안에서 엎드린 상태로 잠이 들어 도로 위에서 정차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났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