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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0.10 2017고단82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1. 20:3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구 산로에 있는 서울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산면 내 포리에 있는 내포마을 진입로 입구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20:3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앞 도로를 옥계 삼거리 쪽에서 내포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 쪽으로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코란도 스포츠 승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 부분을 위 승합차의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를 수리 비 약 29,8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