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설립한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에 9억 원을 대여한 점, 자금대여 과정에서 E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점, E의 자금현황, I에 대한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I에 9억 원을 대여해준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H, G과 함께 신규 수익원 창출 및 수익안정화를 위하여 장래의 사업전망,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자본금이 1억 원인 I을 설립하고, 자동차 부품인 인터록 호스(자동차 엔진에서 발생하는 진동이 배기구 등 배기기관으로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엔진과 배기기관 사이에 부착하는 주름 형태의 호스)의 개발 및 판매 사업을 추진하였는바, 당시 신설회사인 I의 기술개발,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해서 추가 자금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I은 2012. 3. 7.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 위 회사의 기술사업인 인터록 호스 제조 기술에 대한 평가를 거쳐 1억 원을 지원받기도 하였던 점, ③ 위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G은 2012. 9. 26. ‘차량 배기용 플렉시블 인터록 메탈 호스 및 그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받고, 2012. 10. 10.에는 ‘인터록 호스 및 그 제조장치’를 출원하였으며, I이 생산한 인터록 호스가 중국에 수출되기도 하였던 점, ④ E의 재무제표 상 2011년 회계연도의 총 매출액이 56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