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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4.05 2018고단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 20:45 경 포항시 남구 B 앞 골목에서 성명 불상의 대리 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타고 가 던 중 그곳에 주차된 스포 티지 차량으로 인하여 골목길을 진입할 수 없게 되자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와 순경 F이 스포 티지 차량의 운전자를 불러 차량을 이동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스포 티지 차량의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어 경찰관들 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발로 경위 E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순경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 출동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을 가벼이 볼 수 없으나,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우울증 치료 중인 등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북한 이탈주민으로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