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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0.19 2017가단67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차전5741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차전5741호로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36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그 청구에 따른 지급명령이 2013. 10. 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2. 주장 및 판단 피고는 ‘2009. 10. 22. 원고에게 36만 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판매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을 제2호증(직거래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으나 물건을 받지 못하였다

'라고 주장하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위 물건을 인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그 강제집행을 허용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