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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4.09 2020도118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2. 피고인 C 원심은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 C으로부터 105,267,000원을 추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양형심리와 양형판단 방법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위에서 보았듯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3.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