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94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 전화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 ㆍ 도화 ㆍ 영화 ㆍ 음반 ㆍ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 ㆍ 열람하게 하거나 관람 ㆍ 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5.경부터 같은 달 27. 02:00경까지 및 2013. 2. 25. 18:00경 풍속영업소인 위 피씨방에서 8개의 손님용 방에 각 컴퓨터를 설치하고 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수백편의 음란동영상을 저장한 뒤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15,000원의 사용료를 받고 위 동영상을 관람하게 함으로써 음란한 비디오물을 열람하게 하거나 열람의 목적으로 진열 ㆍ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단속경찰관의 수사보고서)
1.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위반 업소 적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