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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자가 신용카드 결재 후 세금계산서 교부시 발행세액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비46015-36 | 부가 | 2002-02-05

문서번호

재소비46015-36 (2002. 2. 5.)

요 지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용카드에 의해 결재되는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회 신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1의 2호 단서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를 공급받는 자의 신용카드에 의해 결재되는 경우 같은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