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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5 2013고단13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인 D, E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D, E는 손님들을 안내하고 청소, 심부름 등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6. 6.경부터 2013. 4. 6.경까지 사이에 규모 348.9㎡(약 105평)의 위 업소에 성매매를 할 수 있는 간이침대와 샤워실이 설치된 방 6개, 휴게실 5개, 여자 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F, G, H 등을 여자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D, E는 카운터를 보며 손님들을 안내하고 요금을 결제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인당 130,000원을 받고 그 중 55,000원을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75,000원을 위 성매매여성들에게 전달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매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F, H,

G.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업의 영업기간이 상당하고, 영업이익도 적지 않아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