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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18 2017가단4269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구미시 C 대 426㎡ 중 별지 1 도면 표시 21, 22, 23, 4,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구미시 C 대 4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4. 8. 26. D 명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052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97. 3. 14. 원고 명의로 1997. 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구미시 E 대 370㎡에 관하여 1981. 8. 20. 피고의 부친인 F 명의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14. 7. 3. 피고 명의로 2014. 5.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의 조부인 G, 부친인 F은 이 사건 토지와 E 토지에 걸쳐 위치한 주택에서 거주하여 왔다.

현재 이 사건 토지와 E 지상에는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에 시멘트 벽돌조 슬라브 지붕으로 된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과 별지 1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에 철파이프조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가 건축되어 있고, 이 사건 주택과 창고는 미등기상태이다. 라.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주택 중 별지 1 도면 표시 21, 22, 23, 4, 3,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13㎡, 이하 ‘이 사건 주택 부분’이라 한다)과 이 사건 창고(56㎡)가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4 내지 7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주택 부분과 이 사건 창고를 소유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주택과 창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