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9 2018고단182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 21: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1차 817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동생인 피해자 D(23 세 )에게 업무가 서툴다면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 일을 그만두겠다.
”라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의자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재차 사무용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늑골 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