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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7 2013고단854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30.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발행일 2010. 9. 30., 지급기일 2011. 1. 20., 어음금액 55,000,000원인 약속어음 1장에 대한 할인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부산 강서구 C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자에게 위 약속어음을 할인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 할인금 5,3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 등에서 회사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확인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고인이 제출한 거래내역, 본건 어음 결제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형사조정이 성립된 후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계속하여 피해 회복 중인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