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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3 2017나11483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착오에 빠져 피고들과 이 사건 합의를 하고 피고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는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 및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원고가 구속 기소되게 하여 원고를 착오에 빠뜨렸고, 경찰관 H을 통해 이 사건 합의를 종용하고 피고로부터 합의금 3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피고들의 기망행위를 원인으로 이 사건 항소이유서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의금 35,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한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우선,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기망행위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긴급체포된 후 구속 기소되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의 범죄사실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피고 D를 대리한 피고 B, C과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하고 피고 B, C에게 합의금 3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후 원고에 대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제1심판결의 인정사실 기재와 같다.

그러나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