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7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5. 13:2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주유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비버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용신고미필 오토바이 운전자 적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