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월변 사무실 직원을 사칭하며 “이자 상환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천만 원을 월 4% 이자 조건으로 대출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약속을 전화로 받고, 같은 달 21.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D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이체내역서, 진술조서(E), 수사보고(기업은행 구미형곡지점 CCTV 화상자료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직후 금융기관에 체크카드의 사용정지신청을 하였고, 금융감독원과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