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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5 2014노613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소재 가락시장에서 과일, 채소 등 상품을 절취하여 2010년경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가락시장에서 상품을 절취하여 2012년경 징역 10월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실형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가락시장에서 상품을 절취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누범기간 중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과일 등의 상품을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은 동일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